성남시, 녹슨 수도관 교체 지원 확대…공사비 최대 70% 지원

입력 2025년09월12일 08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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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녹슨 수도관 교체 지원 확대…공사비 최대 70% 지원성남시, 녹슨 수도관 교체 지원 확대…공사비 최대 70% 지원

[여성종합뉴스]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의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86~130㎡ 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대폭 상향됐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종전과 같이 공사비의 90%, 61~85㎡는 8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2억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근 8개월간 77가구에 약 8700만원의 수도관 교체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중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지원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사비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사진과 함께 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swsd@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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