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25년09월12일 08시4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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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상업·공업지역 150㎡ 초과,녹지지역 100㎡ 초과 시 해당된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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