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2025년도 2기분 재산세 1,046억 원 부과…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입력 2025년09월12일 10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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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2025년도 2기분 재산세 1,046억 원 부과…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인천 연수구, 2025년도 2기분 재산세 1,046억 원 부과…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여성종합뉴스]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5년도 9월 제2기분 재산세 20만여 건, 총 1,046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475억여 원과 주택분(1/2) 407억여 원 등 총 882억여 원이었으며, 이번 2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641억여 원, 주택분(1/2) 405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ARS(142-211),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ARS 납부는 기한일인 9월 말일에 접속이 몰려 불편할 수 있어 사전 납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이 권장된다.

 

문의는 연수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32-749-7489)에서 가능하며, 올해부터 송도동에 부과된 재산세는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032-749-747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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