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 “체포 필요성 현 단계서 유지되지 않아”

입력 2025년10월04일 19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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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 “체포 필요성 현 단계서 유지되지 않아”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 “체포 필요성 현 단계서 유지되지 않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
[여성종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미 상당한 정도의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다는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수사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부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유선 및 팩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이 전 위원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사전에 약속한 출석 예정일에 불출석한 사유로 제시한 국회 일정이 불가피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출석 요구에 신속히 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즉시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법원 결정으로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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