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 당부

입력 2025년10월13일 15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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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고양소방서,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 당부고양소방서,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 당부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고양소방서(서장 박기완)는 13일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인해 실제 긴급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구급차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양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안되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는 결국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구급차의 출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을 위한 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구급차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심정지나 중증외상 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박기완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를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119 구급차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소방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비응급환자와 응급환자를 구분하는 방법과 올바른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119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단순히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 소방서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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