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 정의 개정 및 업무 보존 규정 마련

입력 2025년10월13일 18시31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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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

남인순 의원,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 정의 개정 및 업무 보존 규정 마련남인순 의원,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 정의 개정 및 업무 보존 규정 마련

남인순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최근 의료기사의 업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 규정에서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이를 통해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도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 의원은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 수행 및 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진국형 전문직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을 비롯하여 권칠승, 허종식, 서영교, 민병덕, 이정문, 안태준, 문진석, 전현희, 김문수, 조정식, 이수진, 조승래, 박정현, 김윤, 장종태, 최혁진, 허성무, 최형두, 한창민, 장철민, 김선민, 서미화, 위성곤, 황운하, 김원이, 전종덕, 이원택, 황정아, 서영석, 김영진, 박주민, 김남희 의원 등 총 3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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