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공지능·대상포진 예방 등 17건 조례 제·개정…도민 복지·경제 기반 강화

입력 2025년10월24일 12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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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공지능·대상포진 예방 등 17건 조례 제·개정…도민 복지·경제 기반 강화충북도, 인공지능·대상포진 예방 등 17건 조례 제·개정…도민 복지·경제 기반 강화

[여성종합뉴스] 충청북도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총 17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들은 지난 22일 열린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이 중 제정 4건, 개정 13건이 포함됐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는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과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도내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AI 관련 기술 개발과 윤리적 활용의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을 대상으로 접종비를 지원해 고령층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인구·경제 분야에서는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이다.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는 초다자녀 기준을 기존 다섯째아 이상에서 넷째아 이상으로 확대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강화했다.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자 예우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자발적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에 조성 중인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운영·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과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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