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어린이활동공간 사전점검 실시      

입력 2025년10월27일 06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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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린이활동공간 사전점검 실시       관악구, 어린이활동공간 사전점검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비해, 지역 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사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실내외 놀이터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이에 해당된다.


2021년 개정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며, 주요 변경 사항으로 실내외 도료와 마감재의 납(Pb) 함량을 90㎎/㎏ 이하로 강화하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을 0.1%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관악구는 이미 4월부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역 내 어린이집 80개소를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영유아의 환경 유해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들의 주 활동공간인 바닥과 입에 넣는 물건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진행한 것이다.


구는 현장 점검 외에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시료 채취와 정밀검사를 시행했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26년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점검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되며, 어린이집 외의 다른 어린이활동공간도 점검을 희망하는 경우 법령 안내와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점검을 원하는 시설은 구청 녹색환경과에 문의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관악구는 2,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절감된 예산은 2026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입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환경안전 관리 강화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아이들이 유해 물질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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