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저소득 근로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 모집

입력 2025년10월27일 11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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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저소득 근로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 모집인천 부평구, 저소득 근로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 모집

[여성종합뉴스]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1인 가구 기준 95만6천805원)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내 근로활동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57만4천83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매월 본인 저축액(10만~50만원)에 더해 정부로부터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수급해야 장려금 지급이 확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모집 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누리집(https://www.icbp.go.kr)을 참고하거나 부평구 사회보장과(☎509-6497)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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