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최대 34억 원 규모

입력 2025년10월28일 08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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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최대 34억 원 규모인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최대 34억 원 규모

[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 침체 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약 1,800건으로, 전체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용(대부)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0%를 환급할 예정이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체납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감면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대부계약 기관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와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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