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등 종합감사 실시          

입력 2025년10월29일 05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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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 현안·정책 점검 요구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등 종합감사 실시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등 종합감사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피감기관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현안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사업 대상 지역의 제한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편적 지원 방식의 예산 효율성 문제와 함께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쌀시장 추가개방 가능성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채소가격안정제의 집행률 저조 문제와 농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으며, 전략작물 재배 정책에 대해서는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매와 수요 확대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감소와 식량자급률 저조 문제, 외국인 농지 소유 실태 점검,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이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농협 선거 과정의 금품 제공 논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공동영농모델 확산, 계절근로사업 확대, 노후 RPC 시설개선, 청년농의 온라인도매시장 진입 지원, 축산업 고부가가치화, 불법 개조 농기계 단속,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개선, 농민 금융교육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고 전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10월 30일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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