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절차 합리화 권고…범칙금→과태료 완화 추진

입력 2025년10월29일 16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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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절차 합리화 권고…범칙금→과태료 완화 추진국민권익위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절차 합리화 권고…범칙금→과태료 완화 추진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상속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부과된다. 

 

그러나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공동상속인 간 분할합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소명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사례를 분석하고 등록관청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상속’에 한정해 이전등록 지연 시 제재 수단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 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행정벌의 비범죄화와 규제 완화 취지에 부합하며 위반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도입해 합리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이 가능한 무관할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범칙금 면제 사유를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면제의 ‘정당한 사유 기준을 구체화해 매뉴얼과 지침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상속 안내가 사망자의 주소지로만 발송돼 상속인이 통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에 자동차가 포함된 경우 이전등록 의무와 제재사항을 즉시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이 행정 절차와 과도한 제재로 또 다른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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