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경력채용 연령 완화·타 시도 전보 허용 추진

입력 2025년10월29일 16시2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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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응시연령 45세로 상향 및 출산‧육아 사유 시 인사교류 제한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경력채용 연령 완화·타 시도 전보 허용 추진국민권익위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경력채용 연령 완화·타 시도 전보 허용 추진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경력단절 인력의 재취업 수요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소방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소방공무원 경력채용의 응시 연령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간호·운전 등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단순한 연령보다는 현장 경험과 위기 대응 능력을 중시하자는 방향이다.

 

현행 규정상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5년간 시·도 간 인사이동이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출산·육아·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타 지역 전보가 불가능해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거나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과도한 제약으로 판단하고, 출산·육아·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 하에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가족생활권,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현장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안정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소방공무원 인사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 전문인력의 유입 확대를 통해 재난 현장의 전문성과 국민 안전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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