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KC 인증만으론 홈네트워크 품질 보장 안 돼”… 정부 직무유기 지적

입력 2025년11월04일 08시5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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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KC 인증만으론 홈네트워크 품질 보장 안 돼”… 정부 직무유기 지적김정호 의원“KC 인증만으론 홈네트워크 품질 보장 안 돼”… 정부 직무유기 지적

김정호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의 잘못된 해석과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2021가합101801 사건 판결에서 KC 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과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했다.

 

이는 국정감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앞서 김정호 의원이 “월패드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의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를 충족한다고 답변했고 해당 취지로 지자체와 관련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국립전파연구원은 이후 “KC 인증은 전기·전자파 안전성 인증일 뿐 홈게이트웨이 및 월패드의 제원·규격·성능·상호연동성과는 무관하다”는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법원 역시 “KC 인증은 기기의 기능과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산업부 해석의 오류를 확인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인증·적합성 평가 체계를 두고 혼란이 확산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3억 원의 하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등에서도 유사 판결이 이어지며 향후 법원 판단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홈네트워크 하자 소송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스마트홈 중요성이 커지며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다”며 “건설사 패소가 이어지자, 월패드 제조사들의 ‘KC 인증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사실상 기망 행위 아니었느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구상권 청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KC 인증이 홈게이트웨이 핵심 기능을 검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정부에 대한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잘못된 업계 관행을 바로잡고 입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홈 기술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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