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단속…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곳 적발

입력 2025년11월04일 11시0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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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단속…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곳 적발인천남동구,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단속…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곳 적발

[여성종합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최근 간석동, 구월동, 고잔동 일대에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허가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을 목표로 진행됐다.

남동구는 단속에 앞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 선정해 총 8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1곳을 적발했으며 구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신고로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설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도 받을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변 사업장에도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난립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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