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인천해경, 영흥면 내리 갯벌 출입통제 추진…12월 말 시행 예정

입력 2025년11월04일 11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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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인천해경, 영흥면 내리 갯벌 출입통제 추진…12월 말 시행 예정옹진군·인천해경, 영흥면 내리 갯벌 출입통제 추진…12월 말 시행 예정

[여성종합뉴스] 옹진군의 영흥면 내리 갯벌 출입 통제 지정·공고 요청과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가 출입통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1월 중순 영흥면사무소에서 유관기관, 내리 어촌계,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실시한 뒤 12월 초 출입통제 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12월 중순 고시 공고 및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12월 말 출입통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옹진군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해제)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출입통제를 시행할 경우 개시일 20일 전까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맞춰 12월 초까지 출입통제 장소 안내판과 인명구조함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후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영흥면 내리 갯벌 일대 출입통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해 해루질 및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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