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 특정 국가·인종 대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강화 '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5년11월04일 10시45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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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일어난 피해를 규제하는 ....

양부남 국회의원, 특정 국가·인종 대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강화 '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양부남 국회의원, 특정 국가·인종 대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강화 '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양부남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4일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특정 국가와 국민,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이 난무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성립해 특정 집단을 향한 모욕은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악용해 일부 집회에서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이 노래와 구호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 대사관의 항의가 제기된 바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권에서는 집회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그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모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적용된다.

 

아울러 특정 집단 대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조항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와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한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혐오발언이 사회 갈등을 가중하고 외교적 문제까지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사태 완화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이광희, 신정훈,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박균택, 허성무, 서영교, 권칠승,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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