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신고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입력 2025년11월04일 17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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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신고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일산소방서‘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신고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일산소방서(서장 권웅)는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 참여를 확대하고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지역 안전 수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기능을 저해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로 ►소화펌프 고장 방치 ►수신기 등 경보설비 임의 조작 ►소화배관 소화수 차단 ►비상구·방화문 폐쇄 및 훼손 ►피난시설에 적치물 설치 등이 해당된다.

이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월 지급 한도도 기존보다 확대돼 최대 10건까지 받을 수 있다.

월 지급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포상물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권웅 일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곧 안전한 일산을 만드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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