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73개 법률 공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포함

입력 2025년11월04일 17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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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73개 법률 공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포함정부, 민생·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73개 법률 공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포함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현장의 불편 해소 등을 담은 73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가운데 12건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이라고 밝히고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최근 위급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 의무화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즉시 전달 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및 수용능력 정보의 통신망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가 임대차 갈등 완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없어 일부 임대인이 임차료 인상 한도(5%)를 피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발생해온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포함 의무화 ►임차인 요구 시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 등을 규정했으며, 시행 시기는 2026년 5월이다.

 

달력 표기 또한 달라진다. 기존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역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뀐다.

 

지역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추가 지원하도록 했으며 ►신설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인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규정이 신설됐다.

 

경제 활동 효율화를 위한 법률도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등급 심사 과정의 속도를 높였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에 한해 수입신고·수리 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원철 처장은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산업 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률이 대거 공포된 만큼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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