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부설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

입력 2025년11월05일 05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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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부설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  종로구, 부설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이달부터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지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도로 폭이 좁고 계단형 골목이 많은 구시가지의 특성을 고려해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대상 기준’을 새롭게 수립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거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최대 2대까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종로구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기성 시가지와 소규모 필지가 많아 도로가 좁고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옥·한옥 밀집 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도심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면제 기준은 건축주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형·지물 등의 자연적 여건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축주는 나대지 존치 여부나 소유자 매각 의사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 의무(부지 경계선 기준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설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구는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개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주차장 의무 면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주민 삶의 질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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