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5년11월05일 05시54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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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법 개정..공제회에 국가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강명구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강명구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명구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법적인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든든 지원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乙)은 4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공제급여 사업과 복지·후생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소방·교직원 등 다른 공제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사업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복지 향상은 물론,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우와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공익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경찰·소방 공무원 못지않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생활기반이 안정되어야 국민의 복지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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