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최종 의결…지역 안전문화 활성화 기대

입력 2025년11월05일 06시04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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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보안관’ 활동 법적 근거 마련

순천시의회,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최종 의결…지역 안전문화 활성화 기대순천시의회,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최종 의결…지역 안전문화 활성화 기대

장경원 순천시의원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민 참여형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목적 및 정의 ▲안전보안관 위촉과 임기 ▲교육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재난 및 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주민 중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으며, 대표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활동은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안전 캠페인 및 홍보 등이다.

 

장경원 의원은 “그동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안전보안관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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