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 전국 기초지자체 61%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법 정한 최소 기준도 못 지켜” 지적!

입력 2025년11월05일 06시58분 최화운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장애인 자립은 지역사회 일자리에서 시작 ⋯ 지자체 책임 있게 나서야”

서미화 국회의원, 전국 기초지자체 61%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법 정한 최소 기준도 못 지켜” 지적!서미화 국회의원, 전국 기초지자체 61%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법 정한 최소 기준도 못 지켜” 지적!

서미화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기준에 미달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61%인 13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지난해와 올해 기초지자체 의무고용률은 3.8%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미달 비율이 특히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를 제외한 26곳이 기준에 미달했다. 인천은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를 제외한 6개 구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시를 제외한 17곳, 충북은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남은 부여군·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12곳,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익산시·임실군·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남은 무안군을 제외한 21곳, 경북은 성주군을 제외한 21곳, 경남은 고성군·사천시·창녕군·함양군을 제외한 14곳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구광역시는 9개 기초지자체 중 군위군만 미달했다.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부산 연제구로 6.2%였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분야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랐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순창군, 경북 울진군, 전북 임실군, 경남 남해군, 통영시 등 5곳뿐이었다.

반면 부산 영도구, 경기 연천군, 광주 남구는 장애인 고용률이 40%를 넘겼다.

 

서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며 “지자체가 책임을 이행해야 장애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예산을 적극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최화운
백수현
최화운
박주현
백수현
백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