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고액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실시

입력 2025년11월05일 09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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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경기도와 공조해 1억여 원 징수

용인특례시, 고액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실시용인특례시, 고액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월 한 달간 국세청과 경기도청과 함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도세 체납액(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총 1억 원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용인특례시 징수 역사상 처음으로 국세청과 경기도가 함께한 합동 수색으로,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청과의 합동수색을 통해 시는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 외제차, 기계장비,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하고, 가택수색으로 5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에서는 현금 1000만 원과 외화 500만 원, 명품가방, 고급양주, 귀금속 등 40점을 압류해 체납재산 환수에 나섰다.


약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의 경우, 시는 세 차례 수색 끝에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발견해 즉시 강제견인했으며, 체납자 A씨의 가족으로부터도 고급 외제차량 2대의 공매 동의를 이끌어냈다.


5600만 원을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 현장에서 즉시 2800만 원을 납부하고, 잔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9500만 원을 체납한 D씨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운영 중인 사업체가 확인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수색,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외화를 압류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철저한 현장 추적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며 “체납 회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차량 견인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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