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차량 진입 어려운 노후 주거지 ‘부설주차장 면제 기준’ 완화…재개발 걸림돌 해소 기대

입력 2025년11월05일 10시4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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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차량 진입 어려운 노후 주거지 ‘부설주차장 면제 기준’ 완화…재개발 걸림돌 해소 기대종로구, 차량 진입 어려운 노후 주거지 ‘부설주차장 면제 기준’ 완화…재개발 걸림돌 해소 기대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종로구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을 가로막던 부설주차장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구도심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종로구는 협소도로·계단형 골목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주차장 설치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한해 최대 2대까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구획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기성 시가지와 소규모 필지가 많아 차량 진입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다. 특히 구옥과 한옥이 밀집한 구역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왔고, 그로 인해 노후화와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면제 기준은 건축주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적 지형이나 지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법에서 정한 범위 내(직선거리 300m·도보거리 600m)의 인근 지역에도 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건축주가 나대지 존치 여부, 소유자 매각 의사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면 면제가 가능하다.


종로구는 이번 조치가 주차장 설치 문제로 재개발이 지연되던 지역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해 구시가지 활성화를 가로막던 장애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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