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혐의없음 사건 임의제출 압수물 미반환, 위법”…경찰에 수석 17점 환부 시정권고

입력 2025년11월05일 11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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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혐의없음 사건 임의제출 압수물 미반환, 위법”…경찰에 수석 17점 환부 시정권고국민권익위 “혐의없음 사건 임의제출 압수물 미반환, 위법”…경찰에 수석 17점 환부 시정권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건에서, 경찰이 임의 제출된 압수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압수물의 환부를 경찰에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석 수집가 A씨는 지난 4월 18일 동료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집하던 중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채집한 수석 17점을 임의제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개인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없이 소량의 돌이나 모래를 채취한 경우 공유수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경찰은 해당 수석이 환부 대상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임의제출 물품도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에 해당하며, 몰수 선고가 없는 이상 압수는 자동 해제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국가가 해당 수석을 국가 소유로 판단한 사실이 없고,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부 역시 “이와 같은 경우 국유재산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도 판단 근거가 됐다.

권익위는 경찰이 A씨가 제출한 수석 17점을 소유자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임의제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 권한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이 임의제출 압수물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보다 엄정히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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