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관련 법률 개정 추진

입력 2025년11월05일 11시0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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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관련 법률 개정 추진권익위,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관련 법률 개정 추진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두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와 지원 체계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경우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호조치 신청 범위를 기존 ‘이미 발생한 불이익’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호조치 신청 각하 사유를 축소해 제도 접근성을 높였으며, 불이익조치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여기에 일시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에는 내부 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비용 지원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국민권익위의 징계 요구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신분보장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신고자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신고자 보호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된다.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행위,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후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로 추가했으며,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 대상도 신고자에서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넓혔다.

 

이와 함께 신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무효로 하며, 수사기관과 감사원에 대한 진정·제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신고 환경 전반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강화된 보호체계를 통해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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