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강화

입력 2025년11월05일 20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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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정차도 불법… 장애인 이동권 보호해야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강화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강화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비장애인이 무단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양구는 “잠깐 정차라도 불법”임을 강조하며 ▲주차선 및 황색 빗금면 침범 ▲진·출입로를 막는 이중주차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은 모두 위반 사항임을 재차 안내하고 있다.

 

구는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 제재 기준을 정확히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단 배포,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를 병행해 시민 인식 개선을 추진 중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상징”이라며 “모든 시민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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