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원칙적 동의·단계별 검토로 속도 높인다”

입력 2025년11월06일 09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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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원칙적 동의·단계별 검토로 속도 높인다”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원칙적 동의·단계별 검토로 속도 높인다”

[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여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전 단계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안내사항 부여와 단계별 적합성 재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업 단계별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마다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관련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사업 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기준 시행에 따라 시청 전 부서와 군·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은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일괄 접수하며,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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