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1학생 1스포츠’ 법제화 추진…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의무화 담은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5년11월06일 07시37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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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1학생 1스포츠’ 법제화 추진…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의무화 담은 법안 대표발의진종오 의원‘1학생 1스포츠’ 법제화 추진…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의무화 담은 법안 대표발의

진종오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활동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참여 기준이나 활성화 방안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학교별 편차, 운영 한계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문화하고 학교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정기적인 신체활동을 보장받고, 평생 스포츠 습관 형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정책 반영과 제도화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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