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국회에서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국정과제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하구생태복원 특별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부여군, 해남군이 공동주최했다.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해 범정부·지자체·시민사회·학계가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회는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낙동강 생태복원’에 이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추진 취지를 재확인하고 국가 차원의 하구 복원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였다.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사회를 맡아 “하굿둑 설치 이후 40여 년간 누적된 국가 현안을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생태복원 통합 시스템 구축과 취·양수장 재구조화 사업비 국비 반영 등 법적·과학적 해법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농업·수산업·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공유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하구 생태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책과제”라며 “분절된 부처별 관리체계를 넘어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하구복원의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체계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수현 의원은 “하구는 우리의 뿌리이자 생명의 근원”이라며 “환경·생태적 가치를 되살려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를 토대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생명이 숨 쉬는 하구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