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공식 출범

입력 2025년11월07일 17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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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공식 출범법제처,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공식 출범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일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하고, 아시아 법제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설립식’이 열렸으며, 몽골·태국·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 법제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협의체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CALI는 ▲인공지능 확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아시아가 직면한 주요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다자 법제 협력기구다. 참여국들은 향후 공동 법제 연구와 지식 교류를 추진하며,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 성과는 내년부터 ALE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설립식에는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취지에 공감하며 2026년 이후 가입을 검토 중인 캄보디아와 베트남도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협의체 출범을 지지했다.

 

법제처는 협의체 사무국 운영기관으로서 향후 회원국 확대와 실질적 성과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어 열린 ALES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 디지털 경제 법제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각국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규슈대학교 사토시 나리하라 부교수는 일본의 디지털 사회 전환 관련 법제 정비 현황을, 말라야대학교 정펭식 선임강사는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미래 대응 정책과 법제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제 변화와 국가별 쟁점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조원철 처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아시아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법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제처는 CALI와 ALES를 중심으로 아시아 법제 발전과 교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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