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식품접객업소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입력 2025년11월07일 17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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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대비 필수…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고양 덕양구, 식품접객업소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고양 덕양구, 식품접객업소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겨울철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로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다. 인명 피해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연간 보험료는 약 2만~3만 원 수준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양구는 업소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은 1년 단위 계약이며 자동 갱신이 되지 않아, 만기일을 놓칠 경우 미가입 기간이 발생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은 화재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인 만큼 식품접객업소 운영자분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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