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법률 제정 공동 건의…“무면허 운전 근절·책임 강화 시급”

입력 2025년11월11일 17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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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법률 제정 공동 건의…“무면허 운전 근절·책임 강화 시급”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법률 제정 공동 건의…“무면허 운전 근절·책임 강화 시급”


[여성종합뉴스] 인천 지역 10개 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는 연수구 주도로 마련됐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정례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일부 대여업체가 면허 인증 절차를 생략해 무면허 청소년 운전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협의회는 대여사업 등록요건 및 결격사유 명문화,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기준 강화,이용자 면허 인증 절차 의무화,책임보험 가입 의무,무단 방치 금지 및 관리 의무 부과,위반 시 벌칙·과태료 등 처벌 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면허와 안전모를 요구하지만,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10월부터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촉구, 불법 주차 킥보드 단속·견인 강화,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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