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건보공단 구상권 행사 절차 개선 요구…“책임 비율 반영해야”

입력 2025년12월02일 10시3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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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보공단 구상권 행사 절차 개선 요구…“책임 비율 반영해야”국민권익위, 건보공단 구상권 행사 절차 개선 요구…“책임 비율 반영해야”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급여 사유 발생 시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한 뒤 합리적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의견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여행사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전액을 청구한 사례에서 비롯됐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으며 ㄴ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져 귀국 후 치료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ㄴ씨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전액을 ㄱ씨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ㄱ씨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안전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책임 비율 검토 없이 전액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여행사인 ㄱ씨는 여행 일정표와 설명서를 통해 여행지 정보를 사전에 안내했고 사고 발생에 대한 명확한 과실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설령 ㄱ씨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상금은 실제 과실 비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나 공단은 이를 검토하거나 책임 비율을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단의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책임 비율을 산정한 뒤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구상권 행사 시 과실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책임 비율을 반영한 합리적 청구를 시행할 것을 제도 개선 의견으로 제시했다.

공단은 해당 취지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해외여행 증가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도 늘고 있다”며 “여행사와 여행객 모두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원인에 따라 책임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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