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논의 15년 만에 재개…입법·행정·교육 총체적 청산 체계 구축 첫발

입력 2025년12월02일 11시2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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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논의 15년 만에 재개…입법·행정·교육 총체적 청산 체계 구축 첫발친일재산 환수 논의 15년 만에 재개…입법·행정·교육 총체적 청산 체계 구축 첫발

친일재산 환수가 15년 만에 다시 국가적 의제로 부상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지방정부·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토론회’가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며 중단된 친일청산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제도 논의가 공식화됐다.

 

입법·행정·교육이 동시에 환수 논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4년간 16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1,300만㎡ 규모의 토지를 환수하며 역사정의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2010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신규 환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장기간 제도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친일재산 관리체계가 사실상 멈춰섰고, 역사정의는 후퇴를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특별법’을 발의하며 국가 환수체계 복원을 위한 논의가 다시 입법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친일재산 환수에 직접 나선 진천군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8월 ‘친일재산 환수 전담 TF’를 출범시키고 독자적 조사·검증 시스템을 가동했다.

 

진천군 TF는 지적도·토지대장 기반 1차 검증, 지역별 전수조사, 전문가 자문, 환수 가능성 분석, 국가기관 통보 절차를 체계화한 실무 모델을 구축했다.

 

이는 “친일재산 환수는 중앙정부 소관”이라는 기존 인식을 깨고 지방정부도 친일청산 실행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에서 출발한 실천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국 확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천군의 사례는 지방의 실행과 중앙의 입법이 결합하는 협력형 청산 모델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시작된 환수 의지가 제도적 기반을 통해 공고히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토론회의 역사적 의미도 함께 부각됐다.

환수 공백을 입법·행정·교육의 종합체계로 재설계하는 첫 공식 논의라는 점에서다.

 

토론회에서는 과거 조사위의 성과와 한계, 새 조사위가 갖춰야 할 권한과 기능, 재산 조사 시스템 고도화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부동산 데이터 기반 조사 체계 확립, 국가기관 정보 연계, 재산 은닉 추적 강화 등을 제안하며 “새 조사위원회는 과거보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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