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KIC 국내투자 허용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5년12월02일 10시57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전략산업 투자 기능 강화·법체계 정비

김태년 의원 KIC 국내투자 허용 법안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KIC 국내투자 허용 법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투자 허용과 법체계 정비를 골자로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KIC가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전략·혁신 산업 투자 기능이 사실상 차단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KIC가 원화표시 자산을 국내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반도체·AI·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행법이 이미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해 KIC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했다.


세계 주요 국부펀드들은 자국 내 전략산업에 직·간접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와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KIC가 국내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김태년 의원은 “KIC 국내투자 허용은 전략·혁신 산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할 수 있는 필수 조치”라며 “법체계 정비를 통해 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국부펀드로 거듭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이경문
편집국
표홍기
최화운
백수현
최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