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하지 못한다

입력 2025년12월02일 17시4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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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하지 못한다유정복 시장,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하지 못한다

[여성종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간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착착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도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제도 시행 준비 체계 강화,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예외적 직매립량 단계적 감축,2015년 합의사항 이행 등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방면의 협력에 뜻을 모았다.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라고 강조하며,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합의된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며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안에서 최소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킬 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전반의 개선과 친환경 폐기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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