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민간위탁 사무 절차 위반 드러나… 시의회 “관리체계 원점 재정비” 촉구

입력 2025년12월02일 18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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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민간위탁 사무 절차 위반 드러나… 시의회 “관리체계 원점 재정비” 촉구인천시교육청, 민간위탁 사무 절차 위반 드러나… 시의회 “관리체계 원점 재정비” 촉구


[여성종합뉴스] 제305회 정례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과정이 조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의회 동의 없이 예산 편성, 필수 보고 누락, 감사 규정 미이행 등 절차 전반의 위반이 지적됐다.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민·서구1)은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절차를 마련했지만, 올해 확인된 실태는 부서별 기준이 제각각이고 절차 적용이 자의적이었다”며 “민간위탁 관리가 사실상 ‘엉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일부 신규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면서 의회 사전 동의를 생략하거나 필수 보고를 누락한 사례가 드러났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도 약 37억 원 규모의 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나 사전 보고 없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조례 취지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예산을 먼저 편성해버리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의회의 사전 동의권 자체가 형식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상 의무사항인 ▲민간위탁 사무 감사 실시 ▲사무편람 작성 승인 ▲성과평가 보고 등도 다수 미이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위원장은 “조례가 존재하고도 준수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은 결국 ‘무분별한 위탁’과 ‘책임의 외주화’로 전락한다”며 “민간위탁은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공공 책임을 민간에 부여하는 고도의 행정 결정이므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 규모가 매년 확대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모든 위탁 사무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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