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 주민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장기 임차차량도 포함

입력 2025년12월02일 18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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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 주민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장기 임차차량도 포함인천 영종 주민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장기 임차차량도 포함


[여성종합뉴스] 인천 영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정책이 3년 더 연장되고, 주민 명의의 장기 임차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통행료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12개월 이상 장기 임차차량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영종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제도는 차량 소유 주민에게만 통행료를 지원해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차량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영종지역 주민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신성영 의원은 “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다양한 차량 이용 방식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춘 조치로, 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영종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종 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상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3연륙교 개통으로 완전 무료 통행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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