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 위한 4자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5년12월02일 20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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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 위한 4자 업무협약 체결김민석 국무총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 위한 4자 업무협약 체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4개 기관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협의에서 논의된 직매립 금지 제도의 본격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으며,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지방정부 간 이견 조율과 조정안 마련을 통해 중재 역할을 해왔다.

 

김 총리는 “각 기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를 통해 이번 협약을 이끌어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에서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 및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제도 시행 초기 국민 생활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번 협약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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