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기회 본회의서 108건 안건 처리

입력 2025년12월03일 08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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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세법 개정·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제화 등 통과

국회, 정기회 본회의서 108건 안건 처리국회, 정기회 본회의서 108건 안건 처리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는 12월 2~3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본회의(제14·15차)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법제화 등 주요 현안이 대거 처리됐다.


■ 2026년도 예산안 — 정부안 대비 1,268억 원 순감액
총지출은 727조 8,791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액 주요 내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3곳 확대: +637억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설: +158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3,934억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618억 맞춤형 국가장학금 3% 인상: +706억 참전 명예수당: +192억 군 간부 처우 개선(휴일 당직비 인상 등): +290억

 

감액 주요 내용
AI 지원사업·정책펀드 일부 감액  기초연금 2,249억 원 감액(이월·불용 반영)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 통과
주요 세법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세율 14~30%, 4단계) 소득세법 기업 출산·보육비 비과세 범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자 분납제 신설  법인세법 모든 과표 구간 법인세율 1%p 인상 부가가치세법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3% → 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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