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김장철 맞아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6개 업체 적발

입력 2025년12월03일 09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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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김장철 맞아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6개 업체 적발인천시, 김장철 맞아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6개 업체 적발


[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관내 김치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게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관내 김치 제조업소 47개소와 대형 식자재 마트,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했다. 특히 김치 제조업체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축산물 판매업체의 소비기한 준수 및 보관 상태, 필수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주요 적발 내용에 따르면 A업체는 소비기한이 한 달가량 지난 축산물을 그대로 보관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B업체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 축산물처럼 보관하는 등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C업체는 판매용 축산물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으며, 김치 제조업체 3개소는 모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편 시는 국내산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4개소에서 12점의 시료를 수거해 진단키트를 활용한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또는 축산물 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동일한 형벌 규정이 적용된다. 김치업체의 원산지 미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식품 제조·유통업체 관계자들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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