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 공무원·군인 위헌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5년12월03일 09시06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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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국가권력이 주권자에게 총구를 겨누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권향엽 국회의원, 공무원·군인 위헌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대표발의 권향엽 국회의원, 공무원·군인 위헌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대표발의

권향엽 국회의원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乙)은 3일 공무원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한 헌법이 국가의 최고 규범임에도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헌법교육이 부족해 현장에서 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비판적 사고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특히 12‧3 내란 1주기를 맞았지만, 당시 위헌을 이유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의식으로 부각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과 군인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상관의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될 경우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공무원과 군인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등이다.

 

권향엽 의원은 “군인과 공무원의 충성 대상은 상관 개인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12‧3 내란을 겪으며 위헌 명령 거부권 부재와 헌법교육 부족이 기계적 맹종을 낳고 ‘악의 평범성’을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내란의 어둠을 거둬낸 주권자들께 감사드리며 다시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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