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 가결

입력 2025년12월03일 18시00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 가결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 가결


[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최근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 심사 결과, AI융합교육원 과학관 노후 전시물 교체 등 총 113건의 사업에 64억8천878만 원을 증액했으며, 체육건강교육과 식판세척위탁사업 등 23건에 대해서는 39억8천844만 원을 감액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방식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은 5조2천887억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억2천100만 원(0.2% 감소) 줄었다. 세출 예산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면서 실제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학교시설 개선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들은 “경직성 경비 증가와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정책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중복 사업 정비와 현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교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예산안 준비와 계획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단순 편성을 넘어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가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용위원장은 민간위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준수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은 사전 의회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으로 동의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일 회기에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은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 정비와 법령 해석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4~5일 인천시교육청 소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이경문
편집국
표홍기
최화운
백수현
최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