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2026년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2025년12월03일 17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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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피해 예방 위해 10곳 ‘금지구역’ 지정

고양시,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2026년 7월부터 과태료 부과 고양시,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2026년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내년 1월 1일부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주요 공공장소 10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배설물 오염, 질병 전파 등 도심 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구역에는 일산문화광장, 마두역광장, 주엽역광장, 낙민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해 총 10개소가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주기는 선의의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를 초래해 시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안내판 설치, 홍보 활동,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도시 생태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번 정책이 도심 속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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