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5일부터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안내

입력 2025년12월03일 16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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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당·입후보예정자 대상 위반사례 예방·단속 강화

서울시선관위, 5일부터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안내서울시선관위, 5일부터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안내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이달 5일부터 적용되는 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정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홍보물 발행·배부 및 방송 금지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와 공공기관 외 단체 행사 근무시간 참석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선거구민 대상 선거 영향 행위 금지 ▲기관·단체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선전 금지 등이 적용된다.

 

서울시선관위는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등 위반 사례를 중점 단속하며,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주요 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거법 관련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1390번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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