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복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년12월04일 09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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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공제사업 본격 추진

임오경 의원, 복지법 개정안 발의 임오경 의원, 복지법 개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체위)이 3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10년 넘게 중단됐던 예술인 공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등은 운영해 왔으나, 법에 명시된 공제사업은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문화예술계는 그동안 실질적인 공제사업 추진을 지속 요구해 왔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 필요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예술인복지재단 내 복지금고 설치와 함께 국가·지자체 출연금, 가입자 부담금, 운영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예술인 평균 수입이 연 1,055만원에 불과한 만큼 공제사업을 통해 안정적 창작 환경을 만들겠다”며, 체육인 공제사업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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