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사례 특별조사 마무리

입력 2025년12월09일 18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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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사례 특별조사 마무리고양특례시 덕양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사례 특별조사 마무리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상반기 진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이른바 업·다운계약을 비롯해 금전거래 없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례,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덕양구는 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가격 등 주요 신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제 거래가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필요 시 탈루 혐의에 따른 세무조사도 병행될 수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거래가격 허위신고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갖춰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덕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투기와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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