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3명 표창

입력 2025년12월09일 18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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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3명 표창국민권익위,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3명 표창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공익신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기념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기도 하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표창 수상자는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 법무법인 서앤율 김건희 변호사, 내부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심리치료 지원에 기여한 경찰청 한미리 시민청문관, 사내 안심 변호사 운영과 노동이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혜수 과장이다.

 

수상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 각자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발표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포상과 별도로 매년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에 공익신고자의 공적에 따라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 운영과 보호 체계에 기여한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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